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 3~5세대는 공식 자기부담률, 1·2세대는 약관 비율로 보험금 예상
가입 시기(1~5세대)·진료 유형·의료기관·급여 여부와 내가 낸 진료비를 넣으면 예상 자기부담금과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4·5세대는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 자기부담금을, 3세대는 자기부담률을, 1·2세대는 약관에서 고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4세대·5세대는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 자기부담금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3세대는 자기부담률만, 1·2세대는 약관에 적힌 비율을 직접 골라 계산합니다.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실제 보험금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보험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갱신한 때가 아니라 처음 가입한 때 기준입니다.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의 가입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했거나 재가입 주기(4세대 5년, 그 전 상품 15년,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는 재가입 조건 없음)가 돌아와 재가입했다면, 그때 판매 중이던 상품의 세대를 고르세요.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와 '비급여' 칸을 따로 계산하세요. 섞여 있으면 두 번 나눠 계산합니다.
영수증의 '환자 부담 총액' 중 급여 또는 비급여 한쪽 금액입니다. 통원은 하루(1회) 기준, 입원은 한 번의 입원 기간 합계입니다.
이 계산기가 적용하는 기준
| 세대 (가입 시기) | 급여 | 비급여 |
|---|---|---|
| 5세대 (2026.5.6~) | 입원 20%.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적용액·20%·최소 자기부담금(병·의원 1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중 가장 큰 금액 | 중증 특약1: 입원 30%, 통원 30%(최소 3만원). 비중증 특약2: 입원 50%, 통원 50%(최소 5만원) |
| 4세대 (2021.7~2026.5.5, 5세대 출시 전) | 20%. 통원 최소 자기부담금 병·의원 1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 30%. 통원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 |
| 3세대 (2017.4~2021.6) | 10% 또는 20% (약관 확인). 통원 공제금액은 약관 확인 | 기본형 20%. 3개 특약은 30%와 2만원 중 큰 금액 |
| 1·2세대 (2017.3 이전) | 약관의 비율 (상품마다 다름) | 약관의 비율 (상품마다 다름) |
연간·회당 보장한도, 통원 일당 한도, 보장 제외 항목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특약 항목이면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5세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동 지역 일반 환자 기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100%에 나머지 비용의 60%를 더해 내는 구조라, 이 계산기는 60%로 단순화했습니다.
읍·면 지역 병원·종합병원(35%·45%), 65세 이상 의원 정액제,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100%), 암·희귀난치질환 등 산정특례 환자(본인부담률이 다름) 같은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청구 뒤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실손24로 전송했는데 추가서류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확인할까? 글을 보세요.
확인한 자료
- 금융위원회 —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2026.5.6) 보도자료 (2026-10-07 확인)
- 금융위원회 —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2021.7.1) 보도자료 (2026-10-07 확인)
- 금융위원회 — 착한 실손의료보험(3세대) 출시(2017.4.1) 보도자료 (2026-10-07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2026-10-07 확인)
이 계산기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보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1·2세대 자기부담률과 통원 공제금액은 가입한 약관이 기준입니다.